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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4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 유죄 부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5:55 경 울산 남구 번영로 217 울산 남부 경찰서 삼산 지구대에서, 피해자 F(10 세) 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공소 기각 부분( 폭행)]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3. 15:10 경 울산 남구 팔 등 로 115번 길 월봉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10 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공 소 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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