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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현대자동차 본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으니,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6,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의 수법과 내용이 적극적인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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