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426』
1.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 관계자도 만나야 하니 필요한 돈을 달라, 취업이 되지 않으면 돈이 다시 나오니 그 돈을 되돌려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같은 날 900만 원을, 같은 달 18일 200만 원을, 같은 달 20일 900만 원을, 같은 달 21일 2,000만 원을, 같은 달 26일 1,000만 원을, 2015. 11. 3.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경 불상지에서, 위 D을 통해 피해자 F에게 ‘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 비용은 4,000만 원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G) 로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 정 632』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3. 29. 벌금 70만 원, 2012. 10. 23. 벌금 100만 원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