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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9. 4.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2. 2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현대자동차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 2명이 학교 후배이다.

친한 이사를 통해서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이사들과 친분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7. 경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상당하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력도 있는 점, 누범기간의 범죄인 점, 자신이 처벌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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