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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4.25.선고 2018고단3891 판결
2018고단3891,2019고단122(병합),(병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8고단3891 , 2019고단122 ( 병합 ) , 2019고단713 ( 병합 )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남 92 . 생

검사

김마로 , 변준석 , 홍보가 ( 기소 ) , 김마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판결선고

2019 . 4 .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8고단3891 』

1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 피고인은 2018 . 2 . 중순경 울산 중구 △△로에 있는 ○○ 미용실에서 피해자 B 의 친동생 C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 나는 한국석유공사 감사팀에 근무하 고 있고 , 아버지는 현대자동차에 출퇴근버스 업체인 ◎◎관광의 대표라서 아버지가 현 대자동차에 5공장장을 잘 알고 있다 . 동생도 아버지가 취업시켜줘서 현대자동차에 다 니고 있다 . 원래는 한 명당 5 , 000만원이 필요한데 할인해서 2 , 350만원을 로비자금으로 주면 5공장장을 통해 큰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올해 11월경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관광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 현대자동차의 공 장장과 친분이 없었으며 ,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외제차 리스비용으 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의 자녀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첫째 아들 취업청탁 명목으로 2018 . 2 . 27 . 1 , 800만원 , 2018 . 3 . 1 . 55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 * * * ) 로 송금받았다 .

나 . 피고인은 2018 . 8 . 중순경 성명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둘째 아들도 취업이 가 능하냐는 전화를 받자 , 피해자에게 1 , 000만원을 주면 둘째 아들도 현대자동차에 취업 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의 둘째 아들 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 8 . 30 . 피해자의 둘째 아들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 600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 2018 . 10 . 15 . 현대자동차 사택 보증금 명목으로 금 400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 2 . 중순경 위 ○○ 미용실에서 위 C와 현대자동차 취업알선 얘기 나 누는 것을 우연히 들은 그곳 단골손님인 E로부터 소개받은 E의 형수인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2 , 350만원을 주면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 2 . 26 . 피해자 아들의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 2 , 350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9고단122 ,

3 . 피고인은 사실 한국석유공사 소속 직원이 아니고 , 피고인의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생 산공장의 직원버스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 현대자동차 공장장 등 직원들을 알고 있 지 않아 ,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리스 차량 리스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 피해자의 아들이 현대자동차에 취업하기 위한 알선비로 사용함으로써 피 해자의 아들을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 8 . 22 . 17 : 00경 울산 남구 △ △동에 있는 ' □□ ' 식당에서 , 피해자에게 ' 나는 석유공사에서 대리로 일을 하고 있고 , 나의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의 직원버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 현대자동차 공장 장 등 많은 직원들을 알고 있으므로 , 취업 알선비 3 , 2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현대자동 차 @ @ 차 생산라인의 정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같은 달 27 . 경 1 , 200만 원 , 같은 해 9 . 10 . 경 265만 원 , 같은 달 20 . 경 415만 원 , 같은 해 10 . 29 . 경 150만 원 , 합계 2 , 030만 원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9고단713 』

4 . 사기

피고인은 2017 . 10 . 초순경 울산시 중구 * * 1길에 있는 ' ■■ '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 나는 한국석유공사 감사팀 대리로 근무하고 있고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직원을 출퇴근 시켜주는 ◎◎ 관광 ( 주 ) 을 운영하고 있다 . 내가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높은 분에게 말해 서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 . 접대비 및 인사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 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석유공사 감사팀 대리가 아니라 임시 운전기사로 일하 고 있었고 부친도 ◎◎관광 ( 주 ) 과 무관하여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2017 . 10 . 24 .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 같은 달 30 . 경 300만 원 , 2017 . 11 . 6 . 경 700만 원 , 같은 달 9 . 경 100만 원 , 2017 . 12 . 2 . 경 100만 원 , 같은 달 11 . 경 300만 원 합계 1 , 600만 원을 송금 받고 , 2017 . 12 . 2 . 경 울산 남구 중앙로에 있는 ' ●●주차장 ' 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 부받아 합계 2 ,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5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4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 현대자 동차 직원의 각서를 받아달라 " 는 요구를 받자 , 피고인이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직원 1 의 명의로 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7 . 12 3 . 경 울산 중구 * * 로 △△ 기사 대기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워드프로세서로 ' 양측 합의 각서 ' 라는 제목으로 [ 본 각서는 2017년 12월 3일 pm 10 : 30분 작성하며 " 갑 " I가 " 주 ) 현대자동차 " 에 입사 조건을 명목으로 " 을 " ' H ' 에게 ' 금 ₩23 , 000 , 000 ' 원을 받는다 . 단 ' 기업기밀 유지와 본 문건에 대하여 절대 함구하여야 하 며 타인에게 발설 시 본 양측 합의 각서는 무효화 한다 . 또한 최장 7 ~ 8개월 이내에 ' 5 공장 & & 검열반 ' 으로 취업을 해준다는 확약을 한다 . 단 , 최장8개월 초과 시 ' 갑 ' I는 ' 을 ' H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주며 8개월에 대한 시중 은행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 유 효기간 작성일 기준 최장 8개월 ) 작성일 : 2017년 12월 3일 갑 : I ( 인 ) , 을 : H ( 인 ) ] 이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 이를 출력한 후 말미의 I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각서 1장을 위 조하였다 .

6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 12 . 10 . 경 울산 남구 중앙로에 있는 ★★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C220 벤츠 차량 안에서 2항과 같이 위조한 1명의의 각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 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각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각서 1장을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 제231조 ( 사문서위조의 점 ) , 제234조 , 제231조 ( 위 조사문서행사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가중영역 ( 1년 ~ 2년6월 )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 불량

2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지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장애인인 어머니가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변제되지 않은 점 ,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 편취한 돈을 과도한 소비로 탕 징한 점 , 일부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사

판사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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