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모친인 의 남편으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아침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8. 19.경 아침에 피고인의 위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거실로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CD 및 각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녹음파일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