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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동거녀와 헤어지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인 피해자 C(여, 13세)과 함께 단둘이 생활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2. 10. 8. 자정 무렵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그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그 위에 올라탄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계속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조서속기록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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