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E(F생, 여자)은 D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추행하고, 2015년 12월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녹화녹음 CD, 영상녹화 CD
1. 아동성폭력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친족관계 여부에 대하여)
1.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년 12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