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의 이모부로서 3촌 인척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14세)의 고종사촌 형부로서 4촌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3. 9. 19.경 추석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에 방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20. 새벽에 위 처갓집 거실에 설치한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20. 새벽에 위 처갓집 거실에 설치한 모기장 밖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가족관계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