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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재노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 헌가 16, 19, 23( 병합)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4 제 1 항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 및 제 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에 근거한 것이다.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 심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변경된 공소장] - 죄 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상습 절도” 로 변경 - 적용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제 319조 ”를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조” 로 변경 - 공소사실 중

1. 전과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변경( 밑줄 친 부분 추가) 피고인은 2000. 7.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4. 1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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