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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7 2015고단143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0.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0. 05:16 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E가 탈의실 옷장 열쇠를 옆에 놔둔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절도죄의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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