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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상습 절도’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변경하며, 기존의 공소사실에 다가 아래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중

2. 나. 항 기재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8. 11.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1.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9. 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06. 5.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2.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7. 00:20 경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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