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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7 2016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5. 7. 23. 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에 보호 감호 10년을 선고 받고, 1991. 6.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보호 감호를 선고 받고, 2001.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에 보호 감호를 선고 받고, 2009.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3:10 경 ~17 :0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보일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쎄 라이트 담배 4 갑과 동전 1,000원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개인별 수감 ㆍ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1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8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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