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6. 1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 16:15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 북부 정류장 ’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8 만 원을 줄 테니 포항까지 가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택시요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 지인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1481에 있는 우시장 입구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2.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02: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1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30 병, 소주 2 병,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4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뒤질래,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