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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31 2016고단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6.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6. 4. 7.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263] 피고인은 2015. 11. 19. 23: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고단 253]

가. 2017. 1.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2. 23:23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7. 1. 3. 01:15 경 부산 동래구 운천동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31,15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3. 06:1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로터리에서 피해자 J 운행의 K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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