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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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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고합451,2005고합48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변철형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2004. 3. 23. 횡령의 점 및 2004. 7. 27.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2004. 7.경까지 부동산개발 및 판매업체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전무 등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2000. 3.경 피해회사에 입사한 후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2(여, 47세)와 동거하여 오다가, 2004. 7. 23.경 회사 직원의 고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고 동거관계를 청산하게 되자, 그 동안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미등기전매 등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가. 2004. 7. 25.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이제 모든 것이 필요없다. 당장 10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미등기전매 및 조세포탈사실을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알려 구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같은 달 26. 1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이하 생략) 피해자 경영의 (상호 생략) 사무실에게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주지 않으면 파장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피해자가 먼저 36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말해 놓고 이를 송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씹할 년, 너는 인간도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뼈빠지게 일만 하면서 네 따까리 노릇만 했는데 오늘 중으로 36억 원을 내 놓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불법, 탈법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주고 구속되게 하겠다. 감옥에 가서 한 5년 푹 썩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공소외 6, 7과 공모하여,

2004. 7.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피해자가 그 동안 부동산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면서 탈세한 것을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04.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빌딩 6층에 있는 피해회사 기획실에서 공소외 2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3. 12. 9. 피해회사가 공소외 9에게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 160평을 매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등 피해회사 소유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0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공소외 6, 7, 공소외 10, 공소외 11과 공동하여,

2004. 8. 12. 08:30경 위 피해회사 기획실에 이르러,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5층 베란다 테라스를 통해 6층으로 올라 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회사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나.다. 사실] (2004형제88038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수사기록 10면)의 기재

[판시 제1의 라. 사실] (2004형제139798, 139967, 139968, 140096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6, 7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6, 57, 67, 82면)의 각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2004형제88038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의 진술기재

[판시 제3의 사실] (2004형제139798, 139967, 139968, 140096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0,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85, 205면)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에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4. 8. 12. 08:30경 공소외 6, 7 등과 함께 들어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빌딩 6층 사무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던 피고인의 사무실이므로, 판시 제3의 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 (명칭 생략)빌딩 6층 사무실은 판시 일시 당시 주로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전무로서 피해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던 곳이었고, 피해회사가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곳으로서 그 임대료도 피해회사가 지출하여 왔으므로, 이는 결국 피해회사의 관리 하에 있는 건물로 보아야 하는 점(피고인이나 그 보좌직원들만이 위 사무실의 출입문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다른 직원들은 피고인 등의 허락 없이는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무실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권한이 피고인이나 그 보좌직원들 개개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판시 일시 당시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위 사무실로 통하는 6층 방화문을 잠그고 그 앞에서 피고인 등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관계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함께 간 공소외 6이 위 건물 5층 베란다 난간을 딛고 6층 베란다로 올라가 잠겨진 위 6층 방화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 등이 위 방화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로 들어갔는바, 이와 같이 위 사무실의 관리자인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 등의 출입을 막고 있던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사무실로 들어간 것은 관리자인 피해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상무인 공소외 4, 관리이사인 허경이에게 "내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2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니 앞으로 부동산을 판매하여 회사에 입금되는 이익금 중 평당 1만 원을 내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5로 하여금 2004. 4. 6.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79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377,2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2004. 4. 초순경 공소외 2와 사이에 종래에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할 판매수당에서 공제금을 징수하여 직원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던 방식을 바꾸어 회사의 토지판매대금에서 평당 1만 원씩 공제금을 적립하여 직원 복지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위 합의에 따라 피해회사의 관리이사 공소외 5와 자금담당 상무인 공소외 4에게 회사의 토지판매대금 중 평당 1만 원씩을 피고인 명의의 공제금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한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외 5와 공소외 4를 기망하여 피해회사의 돈을 공제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은 아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 4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의 각 진술기재(2004형제88038호 수사기록 517, 819, 820면, 이하에서 증거로 거시되는 수사서류는 모두 위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을 지칭한다), 통장사본(같은 수사기록 67면), 입출금내역서(같은 수사기록 221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4. 4. 초순경 피해회사의 자금담당상무인 공소외 4와 관리이사 공소외 5에게 ‘내가 대표이사 공소외 2로부터 허락을 다 받았으니 앞으로는 판매직원들의 판매수당에서 공제금을 징수하지 말고 대신 회사의 토지판매이익금 중 평당 1만 원씩을 내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5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피해회사 돈을 입금받아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자금운용에 관하여 사전에 공소외 2의 승인을 받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2와 합의 하에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과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공소외 5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즉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공소외 2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믿고서 위와 같은 입금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4의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5 작성의 진술서(같은 수사기록 656면)의 기재가 있으나, 공소외 5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후 판매직원들에게 지급될 판매수당 평당 3만 원씩에 평당 1만 원씩을 가산하여 판매수당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표이사인 공소외 2의 지출결재를 받은 다음, 공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에서 평당 1만 원씩을 빼내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의 일부 진술기재 참조),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위 지시내용을 그대로 믿어 공소외 2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면 위와 같이 공소외 2에게 판매수당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허위 결재를 받을 이유가 없는 점, 공소외 5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내연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요구대로 회사이익금에서 평당 1만 원씩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계속 입금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같은 수사기록 138면), 공소외 4도 경찰에서 공소외 5가 원래 피고인측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였고 공소외 5로서는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는 점(같은 수사기록 300면), 공소외 5가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 결재를 통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입금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아 공소외 5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에 속아 위와 같은 입금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이 공소외 5로 하여금 위와 같이 판매수당을 부풀린 내용으로 공소외 2의 결제를 받아 회사자금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공소외 2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 구좌로의 입금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2가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단지 자금담당상무인 공소외 4에게 판매수당과 공제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하라고 하였을 뿐 공제금을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계속 입금하도록 지시한 점,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평당 1만 원씩 부풀려진 판매수당에 대한 지출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판매수당 중 일부가 피고인의 계좌에 공제금으로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공소외 2는 당초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증 제1, 11호증) 등에 비추어, 공소외 2가 당초부터 위 공제금 적립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인하였을 여지도 있다고 의심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04. 3. 23.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 3. 23.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3 소유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사무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3. 11.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의 조흥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받아 그 시경부터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3. 영득의 의사로서 피고인의 다른 조흥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위 금액을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공소외 3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후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의 조흥은행 예금계좌로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공소외 2와 동업하여 피해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공소외 2와 사이에 위 금원을 비상금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를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판단

(1) 먼저 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이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 대질 부분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 대질 부분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는 경찰 및 검찰에서, 2004. 2.경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건물주인 공소외 3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은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로 사용하던 공소외 2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지급한 것이니, 위 임차보증금은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임차보증금이 인출된 공소외 2 명의의 계좌가 어느 계좌인지, 또 그것이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회사의 소유로 된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한지 등을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 당시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와 공소외 2의 개인 계좌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임차보증금이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공소외 3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후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하여, 위 임차보증금 자체가 당초부터 피해회사의 소유이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피고인의 계좌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이 그대로 피해회사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2) 위 임차보증금이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이 아니라면 이는 공소외 2 소유의 금원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양해를 얻지 아니하고 위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조흥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2의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당시 오랫동안 동거관계 및 사업관계를 지속하여 온 사이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04. 7. 27.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 7. 27.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7. 27.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홍콩상하이은행 서초지점에서, 2002. 5.경 국세청의 세금 부과 등에 대비하여 피해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8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위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를 통하여, 공소외 2로부터 수시로 합계 1,231,582,255원을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영득의 의사로써 공소외 8로 하여금 공소외 2가 보관하고 있던 위 예금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게 하고, 공소외 8 명의로 새로운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금액을 위 새로운 예금계좌로 전액 이체시켜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생인 공소외 8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홍콩상하이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1,231,582,255원을 공소외 8 명의의 새로운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8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자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동생인 공소외 8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받은 위 금원은 피고인의 노후생활 자금으로 받은 피고인 소유의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새로운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8 명의의 홍콩상하이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1,231,582,255원이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공소외 2 대질 부분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공소외 2 대질 부분의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의 일부 진술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공소외 2는 검찰과 법정에서 공소외 8 명의의 위 계좌는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분산 예치하기 위한 용도로 개설한 것으로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의 노후생활 자금이 아니라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의 일부 진술기재, 증 제2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2004. 7.경까지 공소외 2와 동거하면서 부동산개발 및 판매업체인 피해회사를 함께 운영하여 왔는데, 피해회사의 직원 관리 및 교육은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등 대외업무 및 자금관리는 공소외 2가 담당하여 온 사실, 공소외 8 명의의 위 계좌는 피고인이 동생인 공소외 8의 명의를 빌려 2002. 4. 2. 개설한 것인데, 당시 위 계좌의 인감으로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사실(당시 공소외 2는 자신의 모인 공소외 13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그 계좌의 인감으로는 공소외 2의 인장을 사용하였다), 공소외 2는 공소외 8 명의의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2002. 4. 2.부터 2004. 5. 14.까지 합계 약 12억 원의 돈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2는 2004. 7. 23. 직원 고용 문제 등올 불화를 일으켜 동거관계 및 사업관계를 모두 청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관계 청산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공소외 2가 2004. 7. 26.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줄 관계 청산금의 일부인 10억 원을 공소외 8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여 준 사실, 공소외 2가 같은 날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에게 관계 청산금을 지급하기를 거부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한 위 10억 원을 다시 인출하여 가면서도 당초 위 계좌에 예치한 약 12억 원 상당의 돈은 그대로 둔 사실,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위 계좌 개설 당시 함께 개설한 공소외 2의 모친인 공소외 13 명의의 계좌 개설시기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한 사실(같은 수사기록 571, 572면 및 증 제23호증의 1 내지 7 참조)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줄 관계 청산금을 공소외 8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여 준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위 계좌는 피고인 소유의 금원이 입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좌의 개설 경위,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관계로 미루어 보아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의 노후생활 자금을 공소외 8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여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공소외 8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공소외 2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진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소유의 금원으로 볼 여지가 크고, 위 금원이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이라는 공소외 2의 진술내용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과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동거녀이던 공소외 2와 결별하게 되자 공소외 2의 회사관련 비리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공소외 2에게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관계 청산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고, 위 협박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회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서류를 절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공소외 2와 사이에 오랜 기간 지속하여 오던 동거관계와 사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의 분배를 요구하기 위하여 다소 무리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판시 각 행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과 절취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2나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동오(재판장) 이종환 이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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