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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2고단29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말 21:00경 하남시 E에 있는 (주)F 건물의 1층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후 10일 공소장의 ‘10개월’은 ‘10일’의 오기로 보인다.

된 고양이 1마리를 발로 차서 죽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 4,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파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F(대표이사 I)의 관리이사 일을 하면서 피해회사의 거래처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했던 자로서, 거래처로부터 양파 매매대금 등을 수금하면 이를 피해회사의 농협 법인계좌(J)로 입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양파구입 및 납품, 거래명세표 및 전산장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양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이를 피해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전산장부 상으로 마치 현금을 수금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조작하여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2.경 서울 송파구 K시장에 있는 L 운영의 ‘M’ 양파 유통 직판장에서, 위 ‘M’에 피해회사 소유의 양파를 공급한 후 그 대금으로 L으로부터 현금 3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마치 현금을 수금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회사의 전산장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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