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3고합1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베트남 소재 인테리어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관리책임자로서 피해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8. 피해회사의 경리직원 E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베이트컴 은행에 개설된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이하 ‘피해회사 법인계좌’라 한다)에서 베트남화 73억 3,000만 동(한화 약 3억 8,336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베트남과 중국 일대에서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1. 6. 6.부터 2011. 8. 1.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 베트남화 50억 3,295만 동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인출일시와 횡령액이 ‘2011. 6. 29.’, ‘베트남화 129,500,000동’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진술 및 비엣콤뱅크 거래내역-1, 2에 비추어 보면, ‘2011. 6. 6.’, ‘베트남화 102,950,000동’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한화 약 2억 6,322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베트남화 8억 2,000만 동(한화 약 4,288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7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5회, C 진술기재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6회)

1. E, C(수사기록 제250쪽)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과 전화통화 청취보고, 계좌개설신청서 편철보고, 현장 지출경비내역 및 베트남 부가세법 첨부, 컴퓨터 보관 현장지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