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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6가합542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41,113,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 피고 B은 2006.경 피고 C에게 창원시 성산구 E에서 3개동 136세대 규모의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이후 위 신축공사가 마무리되자 2008. 10.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마쳤으며, 그 무렵 각 세대의 분양을 모두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C은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피보험자이자 보증채권자를 창원시청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위 보증채권자의 지위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금액 1 F 지정 및 기초공사 2008. 10. 30.~2011. 10. 29. 382,846,500 2 G 바닥, 보, 지붕공사 2008. 10. 30.~2013. 10. 29. 191,423,250 3 H 기둥, 내력벽 2008. 10. 30.~2018. 10. 29. 191,423,250 한다). 다.

이 사건 하자의 발생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본래 시공하였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걸쳐 다수의 기능상안전상미관상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감정인 I은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1 ‘공용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하자보수비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을 제외하고, 그중 3년차, 5년차, 10년차 각 하자를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136세대 중 122.5세대(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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