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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5가합16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804,899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4.부터, 55,828,058원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아파트 13개동 33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변경 전 상호: G공사,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시공한 회사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피고는 2008. 6.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 2010. 9.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설계함에 있어서 잘못을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하자발생 항목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은 아래 2.항에서 살펴본다). 하자보수비 내역표 (단위: 원) 구분 사용검사 전(원) 사용검사 후(원)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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