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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40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642,602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B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4개동 1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위 4개동의 동별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등 제1심 피고측 보조참가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고, 피고는 2009. 12.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9. 12. 10. - 2010. 12. 9.(1년차) 195,031,050 2 2009. 12. 10. - 2011. 12. 9.(2년차) 195,031,050 3 2009. 12. 10. - 2012. 12. 9.(3년차) 292,546,574 4 2009. 12. 10. - 2014. 12. 9.(5년차) 146,273,288 5 2009. 12. 10. - 2019. 12. 9.(10년차) 146,273,288 제1심 공동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건설공제조합’이라 한다)은 2009. 11. 18.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자를 영등포구청장으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사용검사권자인 영등포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하자의 발생과 하자보수비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 1 공용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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