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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3가합4817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별지3 세대별 하자보수비 목록표 중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A 아파트 1단지 아파트 17개동 1902세대, 2단지 아파트 9개동 86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이하 ‘엘지하우시스’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창호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자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사용승인 롯데건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여 완성하였다.

피고는 2013.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롯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1. 공용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B(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1단지 (준공도면 기준) 가) 공용부분 보수비 합계 885,869,450원 나 전유부분 보수비 합계 16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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