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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3가합504197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원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306,524,388원 및 그중 1,252,890,32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남양주시 B 지상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7동 43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 기간) 보증금액(원) 1 C 2010. 12. 30.~2011. 12. 29. (1년 차) 609,273,700 2 D 2010. 12. 30.~2012. 12. 29. (2년 차) 609,273,700 3 E 2010. 12. 30.~2013. 12. 29. (3년 차) 913,910,545 4 F 2010. 12. 30.~2015. 12. 29. (5년 차) 456,955,300 5 G 2010. 12. 30.~2020. 12. 29. (10년 자) 456,955,300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2. 30.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걸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1. 12. 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속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가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공용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 전유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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