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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4 2012고단11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트랙터(LG110-90DT, E)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한다. 당장은 돈이 없으니 잔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D 명의로 해 놓은 상태에서 2010. 3. 30.까지 잔금을 완납하면 그 때 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위 트랙터를 2,9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랙터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랙터를 보관하던 중, 2011. 6.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트랙터를 매도 및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매매계약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트랙터를 구매하면서 잔금 완납시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트랙터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잔금 1,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트랙터를 양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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