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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02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22] 피고인은 2012. 6. 23.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위 회사 소유인 R 스카니아 트랙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7,500만 원 중 계약금 5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7,450만 원은 2012. 6. 29.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대금 완납시 위 스카니아 트랙터에 설정된 저당권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특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와 잔금 7,450만 원의 지급에 관해 일부인 4,200만 원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베코 트랙터를 인도받고, 나머지 3,250만 원은 피해자가 위 스카니아 트랙터의 저당권자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담보 채무금 일부 변제조로 직접 송금하기로 하면셔,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베코 트랙터를 대차로 제공하면 스카니아 트랙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6,300만 원의 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고, 중고차매매를 의뢰받아 차량을 판매하여 손님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으로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베코 트랙터를 제공받은 즉시 스카니아 트랙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니아 트랙터의 잔금 명목으로 4,200만 원 상당의 이베코 트랙터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530] 피고인은 2013. 7. 3. 15:00경 전화로 피해자 S에게 "내가 대우트랙터 화물차를 1,300만 원에 매수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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