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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 10월 말경 C의 사무실에서 소속직원인 E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C에서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면적 7,325㎡의 임야를 매입하여 분양하는데, 수목원이 들어갈 예정이므로 토지를 분양받으면 곧 수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00평을 2,000만 원에 분양하고 있으니 땅을 사라. 잔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으며 G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0. 11. 3.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0. 11. 8.경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각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2월 초순경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C에서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면적 7,325㎡의 임야를 매입했는데 정말 괜찮다. 매입한 토지 부근에 J이 조성되어 있고 종합병원도 있다. 또한 IC 3개가 인접한 곳이고 땅값이 곧 10배 정도 오를 것이니 땅을 사라. 도로에 인접한 땅이어서 살 사람들이 많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돈을 입금하고 선점해라. 잔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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