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E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수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인수금액 : 구억원정(900,000,000원정) 계약금 : 일억원정(100,000,000원정) 잔금 : 팔억원정(800,000,000원정) 2014. 2. 28.까지 잔금을 지급키로 한다.
(단, 위 금액은 인수할 자산, 부채의 포괄금액을 제외한 실양도금액임) - 계약금 및 잔금은 양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 잔금지급과 동시에 양도법인의 자산 및 부채 등은 포괄하여 양수인이 승계한다.
- 계약금 수령시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표자를 변경하여 양수인의 사업이행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1) 잔금지급과 동시에 주식 및 사업권을 포괄하여 양도한다. 2) 단,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분양중인 사업장 내 전세계약은 승계되고 잔금 완납시까지 양도인의 관리하에 점유하기로 한다.
3) 현 E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은행채무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말소한다. 4) 대표이사 변경 후 잔금지급시까지 양도인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수인은 대표이사의 지위만으로 법인자산의 처분(분양) 및 임대행위를 할 수 없다.
5) 현장관리는 양도인이 계속하되 양수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양도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잔금지급시까지의 현장관리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6) 양수인이 잔금지급을 불이행(이행지체포함)할 경우 최고 또는 통지 없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양도인에게 귀속되며, 양도인의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