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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인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C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하되 의료법인 설립에 성공할 때까지 일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C이 피해자 D를 통하여 피해자 E, F, G, H로부터 인천 남구 I, 301호, 401호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C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C으로 하여금 D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피고인 명의로 먼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채무정도,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대지 안의 공지 요건에 대한 조례, 위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실질적인 권리를 C이 갖기로 하는 등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잔금을 포함한 7억 원을 D에게 스스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007. 11. 14.경 인천 중구 J 소재 K 의원에서 “금 7억 원을 2008. 1. 30.까지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의 현금 지불각서에 날인하여 L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아 피고인이 진정으로 위 지불각서 내용을 이행할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위 I, 301호, 4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하기로 한 C으로 하여금 잔금 5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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