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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8 2014나50555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2,0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흥동개발 주식회사(상호가 2007. 12. 14. 주식회사 흥원개발로 변경되었고, 이하 ‘흥동개발’이라 한다) 및 흥동가이아 주식회사(상호가 2007. 12. 14. 주식회사 흥원주택으로, 2012. 12. 14. 피고로 각 변경되었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일원의 140여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개발가능지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나. 원고와 흥동개발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4. 16. 흥동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441,7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흥동개발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4,170,000원, 2004. 7. 27. 중도금 명목으로 44,17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와 흥동개발은 위 매매계약 당시 잔금 353,36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은 계약 후 180일 이내로 하되, 위 매매계약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추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하나이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100%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 사건 사업승인과 연계하여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일자로 조정하여 잔금을 지급토록 한다”라고 특약하였다. 2) 흥동개발은 2004. 12. 25. “2005. 3. 31.까지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되, 만일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잔금에 대하여 2004. 4. 17.부터 완납시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제2호증의 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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