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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7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 강북구 청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 D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D의 휴대전화로 D를 비하하는 문자를 수회 보내

어 감사과의 조사를 받고 사직을 한 후,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 D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의 동료 직원들에게 위 D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수십 회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으로 D의 명예를 훼손하고 D를 모욕하였으며, 위 D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약 20일 동안 3,800회 가량의 전화를 걸어 위 D와 동료 직원들을 괴롭힌 것으로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중단하였던 정신과 치료를 다시 잘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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