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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9 2014고합187
살인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23세), D, 26세)는 모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E’에 근무하는 스리랑카인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C가 스리랑카에 있는 피고인의 처와 전화를 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20:00경 시흥시 F에 있는 ‘E’ 기숙사의 자신과 C가 사용하는 방에서, C가 스리랑카에 있는 자신의 처와 전화를 하고 또한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C와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21:00경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인 2014. 5. 24. 02:00경 깨어나 위와 같이 C와 다툰 일을 다시 생각하자 화가 나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기숙사의 부엌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약 22cm )을 들고 나와, 앞방에 있는 D 등의 회사 동료들이 말리지 못하도록 앞방 문의 바깥쪽에 있는 고리를 걸어 잠그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잠근 다음 위 부엌칼로 잠자고 있던 C의 가슴, 옆구리, 팔 등을 약 10회 찔렀다.

이에 C가 비명을 지르자, 앞방에 있던 D 등의 회사 동료 3명이 잠긴 방문들을 발로 차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고 C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밖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피고인은 D도 C와 함께 평소 자신을 따돌렸다는 생각에 D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엌칼을 들고 D를 뒤쫓아가, 위 기숙사 앞 노상에서 도망가다가 넘어진 D의 무릎 위에 올라타고, 위 부엌칼로 D의 가슴을 1회, 팔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D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D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그 자리를 벗어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려다가, C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흉부 자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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