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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7 2016노81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이 자신의 와 송을 버린다는 등의 이유로 과도를 소지한 채 D의 집으로 찾아 가서 과도로 D의 무속 제자인 피해자 F의 팔과 손목을 1회 씩 찔러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 동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한 다음, 과도로 D의 목과 가슴, 입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으로 D를 살해 하려다

D의 저항과 신고 등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D에게 내유 동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미수 범행을 포함하여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와 동거 당시 자신의 대출 및 자금 부담으로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D 앞으로 마쳐 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D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항소 이유와 같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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