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33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을 복역하고 2015. 9. 16. 출소한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피해자 D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 D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우연히 길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주점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주점으로 찾아온 피고인을 만나지 않는 등 피고인을 피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예전 사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러 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경계심과 두려움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해 계속하여 피해자 D를 찾아가고 결국 이 사건에 이 르 렀 는 바, 피해자 D는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 역시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종전 처벌보다 중한 형으로 엄히 그 책임을 묻고 재범을 방지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