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종이가방 1개( 창원지방 검찰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이수명령 8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 겸 영업장소인 휴게 텔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 D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 D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범행 중 피해자 D의 알몸을 촬영하였으며, 공용 화장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11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특수강도 강간 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