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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7.19 2017노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종이가방 1개( 창원지방 검찰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이수명령 8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 겸 영업장소인 휴게 텔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 D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 D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범행 중 피해자 D의 알몸을 촬영하였으며, 공용 화장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11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특수강도 강간 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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