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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78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 조직원’ 이라 한다) 들과 모의하여, 조직원들( 속칭 ‘ 총책 ’이나 ‘ 자금 관리 책’, ‘ 전화 유인책’ 역할) 은 탈세나 환치기를 위해 계좌가 필요 하다는 핑계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입금액의 5%를 대가로 지불하기로 하거나 E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를 확보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확보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속칭 ‘ 현금 인출 책’ 역할) 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속아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의 5%를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속칭 ‘ 현금 수거 책’ 역할) 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책이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E가 개설하여 조직원에게 양도한 ㈜F 명의의 G 은행 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1%를 지급 받기로 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조직원은 2018. 4. 13. 09:3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J 팀장인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K에 대한 기존 대출금 3억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3 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속이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허위의 I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여 K 대표번호로 전화가 연결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 대출 상환 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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