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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08. 11. 선고 2015가단5479 판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음[국승]
제목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음

요지

담당공무원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 소정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에는 단순한 행정적인 내부규칙에 위배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므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547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20.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업개시연월일을 '2001. 3. 2.', 업태

를 '도소매', 종목을 '건축자재'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인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등록번호를 '000-00-00000'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6. 서인천세무서에 휴업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1. 11. 13.까

지로 하는 내용의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위 휴업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 11. 14.부터 자동으로 재개업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 그런데 서인천세무서장은 2011. 12. 20. 원고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사업장

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휴업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 11. 14. 무단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이하 '이 사건사업자등록 직권말소'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2. 17. 서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3. 원고가 휴업기간 만료 이후에 폐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서인천세무서장의 이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2014. 8.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각종 실용신안등록 및 특허등록을 마치고 주거용 바닥재 온돌마루를 생산하는 영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관할 행정기관인 서인천세무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부당하게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위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킴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일 이후인 2011. 12. 20.경부터 사업자등록이 복원된 2013. 7. 24.까지 20개월 동안의 이익금 상당액 합계 8,000만 원과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2,400만 원 등 합계 1억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15조(등록말소) ② 법 제8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사업자등록 말소)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사업자등록증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 및 폐업일)을 관할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전산 입력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업자등록 말소(폐업)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어떠한 행정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행위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행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행정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13.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제2항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시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인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함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통지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①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제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

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되는 점(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②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직권말소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은 원고의 사업자등록 소재지의 소유권 변동 여부, 조세체납 사실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휴업기간 만료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에 위반하여'라함은 단순한 행정적인 내부규칙에 위배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는 점(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06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인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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