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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24357
영업허가명의변경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2015. 12.경 피고와 청구취지 기재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하되 원고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원고 명의로 원상회복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로 하였는데, 피고가 위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을 위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소득세법 제168조가 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일정한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나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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