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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11175
건물명도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이유

1. 각하부분(청구취지 2의 다.항)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별지2 목록 기재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①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등록상의 기재변경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 ②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점, ③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는 달리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가 존재하는 등 특정의 영업장소와 결합하여서만 의미를 갖는 점이 아닌 점에 비추어 피고가 별지2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원고들 및 피고가 어떠한 권리의무를 취득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원고들은 2015. 5.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의 공동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20. 1.분부터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별지3 영업신고의 폐업신고절차이행을 구하고,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2의 가.

항 기재 금원의 지급, 연체관리비로 청구취지 2의 나.

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건물인도 및 영업신고의 폐업신고절차이행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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