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20.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업개시연월일을 ‘2001. 3. 2.’, 업태를 ‘도소매’, 종목을 ‘건축자재’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인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등록번호를 ‘121-81-43299’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6. 서인천세무서에 휴업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1. 11. 13.까지로 하는 내용의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위 휴업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 11. 14.부터 자동으로 재개업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 그런데 서인천세무서장은 2011. 12. 20. 원고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휴업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 11. 14. 무단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2. 17. 서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심 2013중1099), 조세심판원은 2013. 5. 3. 원고가 휴업기간 만료 이후에 폐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서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2014. 8.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각종 실용신안등록 및 특허등록을 마치고 주거용 바닥재 온돌마루를 생산하는 영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관할 행정기관인 서인천세무서는 아무런 통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