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나14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말소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말소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가 관할 세무서에 원고의 영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말소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할관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두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건물에서 영업허가 등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