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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062 판결
[손해배상][집21(1)민,020]
판시사항

타인이 물품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물품을 법률상 인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인도한 경우와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물품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있는 타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법률상 그 인도를 받을 권리 없는 자에게 이를 인도함은 위법이라 할 것이니 그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법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9. 28. 선고 71나17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요약하면, 보세가공 수출사업은 외화획득을 위하여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는 수입금융규정(금융통화위원회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대전을 은행에서 융자받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 은행은 소외 대흥섬유주식회사가 1969년도 원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기재 보세가공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따라 위 회사의 요청으로 그 신용장 개설, 외화지급 보증을 하고, 그에 따른 원화 해당 무역어음 대출로서 위 소외회사에 도합 금 54,67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그 담보로서 위 수입 원자재에 대한 담보차입증 및 양도담보증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회사가 수입 신청한 원자재가 외국항구에서 선적이 완료되었을때 그 대금은 완전 결재가 되었으며, 그 융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위 원자재에 대한 선박회사 발행의 선하증권상에 원고가 화물수령인이 되어 선하증권, 기타 선적서류의 원본을 인도받아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게 되었는데 이와같이 은행이 수입 원자재를 담보로 하고 융자를 하여준 경우에, 은행은 그 채권확보를 위한 다른 담보는 없으므로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는 수입원자재를 은행이 직접 수령하여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원자재의 선하증권상의 화물수령인이 되고, 선하증권 기타 선적서류의 원본을 소지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 위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자는 국내항구에 운송되어온 원자재를 인도받기 위하여는 먼저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도신청(T/R)에 의하여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선하증권의 배서양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때에 은행으로서는 위 대출금의 회수를 하게되는 것인바, 이러한 절차와 방식은 국내 무역업계의 관례로 되어 있으며, 세관에서 위와같은 수입 원자재의 반입물품 확인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선박회사에서 선하증권 원본소지인에게 발급하는 물품인도 지시서나 위 은행이 대조 확인한 선하증권 사본을 첨부케 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고, 만일 위와 같은 물품수취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이 없이 반입물품확인 검사를 하여 원자재를 은행이외의 사람에게 내주어 가공작업을 하게되면 담보권자인 은행은 담보물을 잃게되는 손해를 보게된다는 사정은 세관공무원들이 잘알고 있으므로 위의 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확인검사 신청은 접수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회사의 신청에 따라 1969.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관례나 사정을 잘 아는 서울세관 구로출장소 특파공무원이이 사건 원자재의 반입물품 확인검사를 함에 있어 위의 물품인도 지시서의 첨부 없이 그대로 검사를 하여 위 소외 회사에게 내주어 동 회사에서는 그중 일부 원자재를 가공, 제품하여 수출해 버림으로써 결국 1969.9.18 현재 위 소외 회사 보세공장에는 원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원자재만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확정사실을 전제로하여 원심은, 피고는 그 산하공무원인 위 구로출장소 특파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하면,

제1점, 타인의 물품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압류, 검사, 가공, 수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본래의 직무를 집행하고, 타인에게 그 물품을 인도할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있는 타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법률상 그 인도를 받을 권리없는 자에게 이를 인도함은 위법이라 할 것이니 그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법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위와같은 원심확정 사실을 전제로 하고 피고산하 구로출장소 특파공무원이 재무부장관이 각 세관장에게 시달한 보세공장제도운영에 관한 임시조치(1966.3.14 자 재세관 1242-222-1113)에 위배하였음을 지적한 다음, 이 시달의 성격과 효력은 단순한 내규 또는 훈시 규정으로만 볼 수 없고 그것은 세관 공무원으로서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법규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위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위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그 판시의 전후 문맥을 종합하면, 위 재무부장관이 시달한 임시조치 자체가 법규라는 취지의 설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의 임시조치가 규정한바와 같은 물품인도지시서(D/O)의 첨부없이 반입물품 확인검사를 하였으나, 이는 위 설시의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원자재를 인도받을 자격의 증명이 없는 자에게 인도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된다는 취지에서 결과에 있어서 법규위배와 같은 것이 된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설사 원심의 위와 같은 이유 설시에 소론과 같이 세관관서의 내부적인 통첩을 법규로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설시한바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니, 피고는 그 산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단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에는 재무부장관이 각 세관장 앞으로 시달한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한 통첩을 법규로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소론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제2점, 국가배상법 제2조 에 이른바 법령에 위반하여라함은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를 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한 행정적인 내부규칙에 위배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소론의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 및 동 요강에 위배되었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취지의 이유 설시를 한 것이 아니고, 위 제1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원자재 반입물품확인 검사를 한 세관 공무원이 그 검사를 하고 그 물품을 인도할 때에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지 아니한 소외 대흥섬유주식회사에게 인도하여 그 물품의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정당한 물품수취인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볼 것이니,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의 근거되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판결 이유를 검토하면, 위 제1점에서 판단한 바와같이 원심은 타인의 물품을 직무상 점유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물품을 인도할 때에 이를 인도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보세공장 제도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 및 동 요강의 관계규정중 보세공장물품반입확인 검사신청에 물품인도 지시서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었던 것은 그 보세공장이 물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세관당국으로서는 사법상의 권리 관계를 존중하여 화물이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 이유설시를 하고 있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의 규정이 무역행정상의 목적과 관세행정상의 목적 두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규정에 원심 설시와 같은 취지의 이유가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또 원심은 위 규정위배만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위 설시한 바와 같은 타인의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보는 취지이니,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설시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원자재수입에는 원심확정 사실과 같이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있고, 그 선하증권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상, 위 원자재의 가공을 할 보세공장이 위 소외 대흥섬유주식회사의 소유라고 하여 소론과 같이 위 원자재의 소유도 동 회사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보세구역내라고 하더라도 반입물품 확인검사에 의하여 동 물품이 가공업자에게 인도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B/L)이나 이에 기한 물품인도 지시서(D/O)없는 가공업자에게는 반입물품 확인검사를 하여 인도하여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확인 검사를 하여준 세관공무원의 행위는 위법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보세공장에서 작업할 목적의 수입원자재에 대한 법적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수입허가서에 이 사건 원자재의 가공업자는 소외 대흥섬유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선하증권이나 물품인도 지시서의 소지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원자재는 위 소외 회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세관공무원의 이 사건 반입물품 확인검사에는 위법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자재에 대하여는 외국선적회사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있고, 그 소지인이 원고이며 원고가 그 화물수취인으로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상법상 이 사건 원자재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여야만 인도할 수 있고, 그 처분도 선하증권에 의하여 하게되는 것이니,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원자재에 대한 인도청구권 및 그 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관세행정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공무집행상 이 사건과 같은 원자재의 검사를 하고 이를 인도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세관공무원의 행위를 위법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사법과 공법의 법률관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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