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9. 21:1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주청리에 있는 낙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시외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하자 “내가 니 할애비 뻘이다. 이 새끼야. 나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한 다음 위 버스가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에 방해가 되어 만취자는 탑승을 할 수 없다면서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9. 21: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취자가 버스운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그 경위를 물어보자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오른쪽 견장을 잡아당겨 위 E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공무집행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