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9 2014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7. 13:08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8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해오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수회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