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1 2013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3. 6. 7. 22:33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화이트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6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에 있는 ‘일출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