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4. 09:00경 강원 양양군 서문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3길 18에 있는 양양송이영농조합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4. 09:26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3길 18에 있는 양양송이영농조합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이고, 동종범행으로 수사도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