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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08 2015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7. 19: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송화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0경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에 있는 ‘공항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km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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