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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14 2014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4:3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양양로 49호에 있는 속초양양축산업조합 부근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세워둔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D이 주차하여 둔 E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53,3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2. 27. 09:3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5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양양로 49호에 있는 속초양양축산업조합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14:3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양양로 49호에 있는 속초양양축산업조합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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