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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고단1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구 달성군 E 건물 내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먼저 1,5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국세 2,000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의 자재 대금으로 지급할 돈도 약 1,500만원 상당이 밀려 있던 상태로 자금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건축허가 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거래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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