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2. 5.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 16.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 사업 상 급한 돈이 필요한 데 1,5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갚겠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우리은행계좌 (C) 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21.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1,0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빌린 돈 전부를 2008. 12. 22.까지 한꺼번에 3,000만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우리은행계좌 (C)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차용증,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