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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단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2011. 1. 경부터 E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겠다.

그런 데 내가 근무하고 있는 F 의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E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으니, 위 채무를 변제할 3,000만원을 빌려 주면 근무하면서 월 급여에서 매달 300 만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 의원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약 3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 2011. 1. 17. 경 위 계좌로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지불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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